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유기화합물을 통칭합니다. 이들은 광화학 스모그,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인체에 대한 독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VOCs의 특성 및 발생원
VOCs는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를 포함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매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햇빛에 반응하여 오존( O 3 )이나 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과 같은 광화학 산화물질을 생성,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합니다. 또한, 악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VOCs의 발생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적 발생원: 토양, 습지, 초목 등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인위적 발생원: 유기용제 사용 시설, 도장 시설, 세탁소, 주유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 세계 VOCs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VOCs는 대기오염 물질이자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광화학 산화물의 전구물질로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여 환경 및 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내 VOCs 관리 정책
대한민국은 VOC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특정 공업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VOCs 배출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확대: 초기에는 레이드증기압( 10.3kPa 이상)을 기준으로 규제했으나, 현재는 증기압 범위 제한을 두지 않고 유해한 물질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시설, 주유소, 세탁시설 등 주요 배출원에는 배출 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VOCs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