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액감지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정기검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이기도 한 만큼,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시행규칙: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2020-5호 등)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검지·경보 설비는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이를 즉각 감지하여 관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둘레에 따라 개수가 정해집니다.
- 실내 취급시설: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설치
- 실외 취급시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설치
- 중점 설치 지점: 누출 위험이 높은 펌프, 밸브, 배관 연결 부위, 그리고 누출 시 물질이 고이기 쉬운 저지대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 및 압축기 주변: 회전 부위나 실(Seal)에서 누출이 잦은 곳.
- 배관 연결부 및 밸브: 플랜지 연결 부위나 밸브 조작부.
- 하역 및 주입구: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리는 로딩암(Loading Arm) 주변.
③ 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지점 (Location)
- 집수구 및 트렌치: 액체 유해화학물질이 흘러 들어가는 최저 지점.
- 방류벽(Dyke) 내부: 탱크 주변 방류벽 안쪽의 가장 낮은 바닥면.
- 피트(Pit) 및 저지대: 건축물 내부에서 바닥보다 낮게 꺼진 곳.
- 액체 누액감지기: 액체가 바닥에 닿자마자 감지해야 하므로 바닥면 밀착 또는 바닥에서 최대 1cm 이내로 설치합니다
누출 시 확산을 막기 위해 감지기는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 일반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후 수신반에 경보가 표시되기까지 30초 이내여야 합니다.
- 고독성 물질(강력한 사고대비물질 등): 누출 즉시 대응이 필요하므로 10초 이내 응답을 권장합니다.
감지기가 신호를 보내면 관리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보 방식: 가청 경보(사이렌 등)와 가시 경보(경광등 등)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경보 음압: 주변 소음보다 높은 음압(보통 90dB 이상)을 유지하여 현장 작업자가 소음 중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설치 위치: 경보 수신반은 관계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곳(제어실, 경비실, 사무실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방폭 구조: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될 경우, 해당 장소의 등급(0종, 1종, 2종)에 맞는 방폭 인증(KCs 등)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내식성: 부식성 물질(황산, 염산 등)을 감지하는 센서나 케이블은 해당 물질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거나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경 적응성: 온도 변화(동절기 결빙 등)나 습도에 의해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IP65 이상의 방수·방진 등급을 권장합니다.
6. "우리 공장도 꼭 해야 하나요?" (설치 예외 조건)
모든 시설에 감지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장 확인 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24시간 상주 인원이 CCTV를 통해 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갖춘 경우.
- 물리적 설치 불가: 시설 구조상 도저히 감지기 설치가 불가능하여, 방류벽(Dyke)이나 배수로 등 누출 확산 방지 시설을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소량 취급 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량 취급시설' 기준에 해당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완화된 경우.
7. 사후 관리 및 정기 점검 (과태료 주의)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검사 시 다음 서류가 없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검·교정(Calibration): 센서의 정확도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수신반(제어반): 감지기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통제실이나 사무실의 수신반과 연결되어야 하며, 경보 시 즉각적인 비상 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작동 여부 일일 점검: 자체 점검표에 감지기 작동 상태를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취급시설 설치 기준 미준수: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이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누액감지기 미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커질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감지기를 선정하실 때는 취급하시는 화학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혹은 '유기용제'인지에 따라 센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물질의 MSDS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설치하세요.
성능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검·교정 성적서: 1년에 1회 이상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조사를 통해 검·교정을 받고 성적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센서 수명 확인: 누액감지기 센서는 소모품입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교체 주기(보통 1~3년)를 확인하세요.
- 예비 전원: 정전 시에도 최소 30분 이상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UPS 또는 배터리)이 갖춰져야 합니다.
📞 제품 문의 및 기술 상담: [ 1599-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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