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 법규

💡 가스감지기 설치 기준 및 가스누출경보기 안전 가이드 [유한테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규칙에 의거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올바른 설치 목적, 선정 기준, 설치 장소 및 위치 선정 방법을 정리한 기술 자료입니다. 가연성 및 독성물질 취급 장소, 폭발 위험 지역(방폭지역)에서의 가스 감지기 설치 규정과 경보 설정 범위, 유지 보수 관리 요령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혁신적 안전 기업 (주)유한테크와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주]유한테크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이하 "가스")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가연성/독성 가스를 감지하여 농도를 지시하고, 설정 농도에서 자동 경보가 울리는 장치 (감지기+경보기).

2) 가연성물질: 안전규칙 별표 1 제5호의 인화성 물질 중 인화점 35℃ 이하인 물질과 제6호의 가연성 가스.

3) 독성물질: 안전규칙 제7호의 독성물질.

3. 선정기준

1)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2) 하나의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동시에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4. 설치대상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되는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 물질    2) 독성 물질
5. 설치장소
  • 1) 가연성/독성물질 취급 설비(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 등) 및 부대설비 주변
  •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3) 가연성 및 독성물질 충전용 설비의 접속 부위 주위
  • 4) 방폭지역 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 5) 기타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6. 설치위치

1) 감지기는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 부위 가까이 설치해야 한다.

a) 실외: 풍향, 풍속, 가스 비중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

b) 실내: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건축물 내의 하부(바닥)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환기구 부근 또는 상부(천장)

2) 경보기는 감지기가 설치된 곳 및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7. 경보 설정

1) 가연성 가스: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독성 가스: 해당 독성가스 허용농도 이하

2) 경보 설정치에 대한 정밀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8. 성능
  • 1) 담배연기, 기계세척유 가스, 배기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 2) 경보 시간은 보통 30초 이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
  • 3) 전압 변동(±10%)에도 경보 정밀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4) 지시계 눈금: 가연성은 0~폭발하한계 값, 독성은 0~허용농도의 3배 값.
  • 5) 경보 발신 후 가스농도가 변해도 계속 경보를 유지해야 하며, 조치 시 정지되어야 한다.
9. 구조

1) 충분한 강도와 쉬운 정비성.
2) 가스 접촉부는 내식성 재료, 그 외는 도장/도금 처리.
3) 가연성 가스용은 방폭 성능을 갖출 것 (암모니아 제외).
4) 작동 상태 식별 용이.
5) 램프 점등/점멸과 동시에 경보음 발생.

10. 보수 및 유지관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 상태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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