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내: 압축기, 밸브, 반응설비 등 가스 누설 우려 장소.
👉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밖: 벽, 피트 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3) 특수 반응설비: 누설 가스 체류 우려 장소.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4) 발화원이 있는 설비(가열로 등):
👉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5) 기타: 계기실 내부 1개 이상, 독성가스 충전 접속구 주위 1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