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 법규

💡 가스누설경보장치 설치 기준 및 검지기 안전 가이드 [유한테크]

[요약] 혁신 기업 (주)유한테크가 제공하는 가스 안전 기술 자료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력자원부 고시에 의거한 가스누설 검지 경보장치의 기능, 구조, 설치 장소(제조, 저장, 판매, 냉동 시설) 및 설치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가연성 및 독성 가스 누출 시 신속한 경보를 위한 감지기 설치 반경(10m/20m)과 유지 관리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산업 현장을 조성하십시오.

 

[주]유한테크

 

[관련 근거] 가스누설검지 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등 제정 : 1985. 4. 13. 동력자원부고시 제85-94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제2호(4) 외 다수 관련 법규 준수.
1. 기능 (Performance)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농도를 지시하고 경보를 울려야 하며, 다음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검지 방식: 접촉연소식, 격막 갈바니전지식, 반도체 방식 등.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 경보가 울려야 함. (단, 담배연기, 배기가스 등 잡가스에는 오작동 금지)
  • 경보 농도: 가연성 가스는 폭발하한계의 1/4 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농도 이하 (암모니아는 50ppm 가능).
  • 정밀도: 가연성 가스용 경보 농도 설정치에 대하여 ±30% 이하.
  • 응답 속도: 경보 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이론상 지연되는 가스는 1분 이내).
  • 전원 변동: 전압 변동 ±10% 내에서도 정밀도 유지.
  • 지시계 눈금: 가연성은 0~폭발하한계, 독성은 0~허용농도의 3배 (실내 암모니아는 150ppm).
  • 경보 유지: 경보 발신 후 가스 농도가 변해도 경보는 계속 울려야 하며, 조치 후 정지되어야 함.
2. 구조 (Structure)
  • •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질 것.
  • • 가스 접촉부는 내식성 재료 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할 것.
  • • 가연성 가스(암모니아 제외) 장치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출 것.
  • • 다수의 검출부 사용 시, 다른 회로가 작동 중이어도 해당 경보가 울리고 위치 식별이 가능할 것.
  • • 수신 회로의 작동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 경보는 램프의 점등/점멸과 동시에 경보음을 울릴 것.
3. 설치장소 및 기준

가. 제조 설비 (냉동/배관 제외)

(1) 건축물 내: 압축기, 밸브, 반응설비 등 가스 누설 우려 장소.
👉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밖: 벽, 피트 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3) 특수 반응설비: 누설 가스 체류 우려 장소.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4) 발화원이 있는 설비(가열로 등):
👉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5) 기타: 계기실 내부 1개 이상, 독성가스 충전 접속구 주위 1개 이상.

나. 저장 · 판매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1) 건축물 안: 감압/저장/판매 설비 등 누설 우려가 있는 곳.
👉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2) 건축물 밖: 벽, 피트 등에 인접하여 가스 체류 우려가 있는 곳.
👉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다. 냉동 제조 시설

(1) 건축물 안 냉매설비: 압축기, 펌프, 응축기 등.
👉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단, 기계실 바닥면적/설비군면적 비율이 1.8 이상인 경우 아래 표 적용 가능)

냉동제조시설 설치 개수 기준표

(2) 냉장고 내 설치 생략 가능 기준:

  • ① 전구에 보호 덮개(유리/철망) 설치 시
  • ② 온도조절기 접점부를 외부에 설치 시
  • ③ 콘센트에 보호 덮개 설치 시
  • ④ 전동기 전선로에 누전차단기/과전류보호장치 설치 시
  • ⑤ 0.2Kw 초과 전동기에 과전류 보호 계전기 설치 시
  • ⑥ 실외에서 조작 가능한 개폐기 설치 시

라. 배관 시설

  • (1) 긴급 차단 장치 부분 (밸브 피트 포함)
  • (2) 2중관, 방호 구조물 등에 의해 밀폐된 배관 부분
  • (3) 누설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의 배관 부분
※ 설치 높이: 가스 비중, 주위 상황, 설비 높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보 위치: 관계자가 상주하며, 경보 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장소.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 전 허가/신고 시설은 1985년 6월 30일까지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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