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설비 기준

요약: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지·경보설비 설치 기준 가이드

(주)유한테크가 안내하는 안전 가이드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누액감지기(검지·경보설비)의 설치 기술 기준 및 세부 위치 규정(2020.12.22 개정안 포함)을 정리했습니다. 실내 10m, 실외 20m 설치 기준과 감시체계 운영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세요.

 

[주]유한테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설비 기준

[제조 · 사용시설]

기술기준

1)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유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누액감지기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폭발성/인화성 물질 제조ㆍ사용 시설 중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 해당)

나) 설치가 곤란하여 전담 감시인 또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를 운영하는 경우

세부 기준 (설치 개수 및 위치)

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간격 기준: 누출 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
🔹 건축물 안(실내):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 건축물 밖(실외):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2) 설치 높이: 취급 시설의 높이, 주위 상황, 가스의 비중(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에 설치합니다.

제조·사용 시설 – 검지, 경보설비 [2020.12.22. 개정]

개정 포인트: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신설

▣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감시체계 방법

1) 모니터링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 설치 + 실시간 감시 전담인력 배치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

3) 검지·경보설비 운영

(1) 액체/기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지 시 적용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시 상기 방법 중 택일 가능

제조·사용 시설 – 검출부 설치위치 [구체화]

▣ 검출부 설치 위치가 기존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취급시설 주위상황, 높이 등 고려)

  • (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
  • (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신뢰 기준을 만듭니다.

[주]유한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