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한테크가 제안하는 안전의 가치. 본 문서는 2024년 최신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상세히 다룹니다. 배관설비의 재질과 내압시험,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설치,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누액감지기(검지·경보설비) 및 긴급차단설비의 필수 요건을 확인하세요.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한 법적 기준과 피해저감 시설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시행 2024.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2023. 12. 29., 일부개정]
01. 배관설비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외조건 하단 참조)
가)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14.12.31 이전 착공)
나) 주기적 시험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관리 (2014.12.31 이전 착공)
다) 위험도기반검사(RBI) 시스템 운영 (2014.12.31 이전 착공)
라) 타 법령 검사 합격 (2014.12.31 이전 착공)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예외 조건은 상기 1), 2) 항목의 가~라 목과 동일함.
4) 배관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 방지를 위해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접합부(덮개, 플랜지, 밸브 등)는 적절한 개스킷 사용 및 밀착으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설계압력 0.2 MPa 초과 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대해 비파괴시험을 실시한다.
가) 내부 감시 시스템 구축 (2014.12.31 이전 착공)
나) 주기적 배관 두께측정계획 수립 및 기록 (2014.12.31 이전 착공)
다) 위험도기반검사(RBI) 시스템 운영 (2014.12.31 이전 착공)
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유 (2015.1.1~2017.12.21 착공)
6) 밸브 설치 및 조작 관리 기준
가) 개폐방향 및 상태 표시 (색채 등 활용)
나) 배관 내 물질의 종류 및 흐름 방향 표시
다) 상시 미사용 밸브는 잠금장치 또는 봉인 (긴급용/통제구역 제외)
라) 조작에 필요한 발판 및 조명 확보
마) 안전/방출밸브의 스톱밸브는 항상 개방 (수리 시 제외)
바) 접합부 이탈 방지 관리
사) 외력/진동에 의한 오작동 방지 및 충분한 강도 확보
아) 유격작용을 고려한 적정 개폐속도 유지
7) 설계압력 0.2 MPa 초과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용접부 100% 비파괴시험 합격 시 면제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 & 1인치 이하 이음매 없는 배관은 사용압력 이상 시험 시 인정
다) 주기적 두께/경도 측정 등 관리계획 이행 (2014.12.31 이전 착공)
라) 공급차단 인터록 등 안전시스템 구축 (2014.12.31 이전 착공)
마) 타 법령 검사 합격 (2014.12.31 이전 착공)
8) ~ 12) 기타 설치 기준
8) 지상 배관: 지지물 설치(지면 이격), 외면 부식방지 도장.
9) 지하 매설: 부식방지 조치, 점검구 설치(누출확인용), 하중 보호.
10) 말단부: 캡, 마개, 블라인드 등으로 마감 처리.
11) 가열/보온설비: 안전 유지 관리.
12) 보호조치: 온도상승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마련.
02. 안전밸브 등
1)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설비:
2)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 설정 (2개 이상 시 1개는 1.05배, 화재대비 1.1배 허용).
3) 배출용량은 가장 큰 소요분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4) 파열판과 안전밸브 직렬 설치 시, 사이 공간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 설치 필수.
03. 운반용기
1) 용기는 견고하여 파손 및 누출 우려가 없는 구조여야 한다.
0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1) 부식/열화 보호, 하중/응력 안전성, 용기 본체 보호틀 구비.
2) 하부 배출구 용기: 밸브 설치, 충격 방지 조치, 이중 밀폐 구조(폐지판 등).
3) 사용연한: 제조 후 2년 6개월 (검사 합격 시 연장 가능).
4) 이중 폐쇄장치 순서 준수, 정전기 방지, 고체 용해 시 누출 방지.
5) 플라스틱 용기는 제조 후 5년 이내 사용.
05. 그 밖의 제조·사용시설
1) 인화성/폭발성 물질 취급 건축물은 화재·폭발 예방 구조(불연재료, 내화구조)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예외 규정 있음)
2) 이상 상태 조기 파악을 위한 계측장치(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설치 대상:
3)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일 것.
4) 호스 사용: 고정 배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압력계 설치, 내식성 재질 사용, 과압방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필수.
5) 환기설비: 필수 설치 (국소배기장치나 공조설비 등으로 배출능력 확보 시 예외).
6) 부식성 물질 취급 시 부식 방지 재료 피복.
7) 채광 및 조명설비 확보.
8) 정전기 및 피뢰: 접지, 습도조절 등으로 정전기 제거 및 피뢰침 설치.
01. 검지 · 경보설비 (누액감지기)
1)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가)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설치 시 (0종/1종 장소) 예외 가능
나) 설치 곤란 시 전담 감시인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대체 가능
02. 긴급차단설비 및 비상전력
1) 감압설비와 반응설비 사이 배관에 역류 방지 조치 실시.
2) 자동제어, 소화설비 등 안전 필수 시설에는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설치.
03.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1) 증기/미분 체류 우려 시 배출설비 설치 (밀폐 등 예외 있음).
2) 이상 운전 시 외부 방출 물질의 안전한 회수(저장/포집/처리) 설비.
3) 폐기/방출 설비는 자동 작동 또는 원격 수동조작 구조.
4) 부산물, 흄, 폐수 처리 공정 밀폐 관리.
5) 안전밸브 배출 물질은 연소/흡수/회수 등으로 처리 (직접 배출 가능한 예외 조건 별도 확인).
01. 피해저감 시설
1) 바닥재: 물질이 스며들지 않고 내화학성 재료 사용.
2) 집수시설: 액체 취급 시 방지턱, 트렌치 설치.
- 내식성 재질, 외부 유출 방지 구조, 최대 용기 용량의 100% 이상.
3) 화재 우려 물질 취급 시 소화설비 설치.
4) 방제약품, 방제장비, 응급조치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비치.
5) 긴급세척시설: 접근 용이한 곳에 설치.
6)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 고려 설치.
01.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산업 안전 감지·경보 설비의 신뢰 기준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