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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필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 및 의무화 규정 총정리
⚖️ 화관법 제24조 핵심 요약 (Regulatory Guide)

화관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누액감지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실내/외 설치 거리 기준, 방폭 조건, 검교정 의무 등 환경부 점검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화관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 및 의무화 안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화학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액감지기(Leak Detector)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환경부 정기검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이기도 한 만큼,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누액감지기 설치 의무 및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시행규칙: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2020-5호 등)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 화관법상 누액감지기 설치 위치 및 기준

검지·경보 설비는 **화학물질 누출** 시 이를 즉각 감지하여 관계자에게 알리고 신속한 초동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①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 (센서 간격)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군 바닥면 둘레에 따라 **누액감지기** 개수가 정해집니다.

  • 실내 취급시설: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설치
  • 실외 취급시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설치
  • 중점 설치 포인트: 누출 위험이 높은 펌프, 밸브, 프랜지 연결 부위, 그리고 누출 시 물질이 고이기 쉬운 저지대(트렌치)에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② 누출 위험이 높은 주요 포인트 (Hazardous Points)

  • 펌프 및 압축기 주변: 회전 부위나 메카니컬 실(Mechanical Seal) 마모로 누출이 잦은 곳.
  • 배관 연결부 및 밸브: 플랜지(Flange) 연결 부위나 밸브 조작부 하단.
  • 하역 및 주입구: 탱크로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리는 로딩암(Loading Arm) 주변.

 

③ 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지점 (Detection Location)

  • 집수구 및 트렌치(Trench): 액체 화학물질이 흘러 모이는 최저 지점.
  • 방류벽(Dyke) 내부: 저장 탱크 주변 방류벽 안쪽의 가장 낮은 바닥면.
  • 피트(Pit) 및 저지대: 건축물 내부에서 바닥보다 낮게 설계된 구역.

 

④ 센서 수직 설치 높이

  • 액체 누액감지기: 비중이 무거운 액체가 바닥에 닿자마자 감지해야 하므로 **바닥면 밀착** 또는 바닥에서 **최대 1cm 이내**로 설치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3. 누액감지기 반응 속도 및 성능 기준

누출 시 확산을 막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누액 센서**는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 일반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후 수신반(모니터링 시스템)에 경보가 표시되기까지 30초 이내여야 합니다.
  • 고독성 물질(사고대비물질): 누출 즉시 긴급 대응이 필요하므로 10초 이내 응답 속도를 권장합니다.

 

 


4. 경보 설비(수신반) 운영 기준

**누액감지기**가 신호를 보내면 관리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중 경보 시스템: 가청 경보(사이렌, 부저)와 가시 경보(경광등, 램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 경보 음압(dB): 공장 소음보다 높은 음압(보통 90dB 이상)을 유지하여 현장 작업자가 소음 중에도 명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신반 위치: 경보 수신반은 안전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곳(중앙제어실, 경비실, 사무실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5. 방폭형 누액감지기 및 내구성 조건

설치 환경에 맞는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폭(Explosion Proof) 구조: 인화성 물질(톨루엔, 벤젠 등)을 취급하는 '폭발위험장소'에는 반드시 해당 등급(Ex d, Ex i 등)에 맞는 **방폭 인증(KCs) 누액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내화학성(내식성): 강산(황산, 염산)이나 강알칼리(가성소다)를 감지하는 센서는 해당 물질에 부식되지 않는 특수 재질(불소수지 등)이어야 합니다.
  • 환경 적응성: 옥외 설치 시 빗물이나 습기에 의한 오작동이 없도록 **방수·방진(IP65 이상)** 등급을 권장합니다.

 

 

6. 누액감지기 설치 예외 조항 (CCTV 대체 등)

모든 시설에 감지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24시간 상주 인원이 고해상도 CCTV를 통해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갖춘 경우.
  • 물리적 설치 불가: 시설 구조상 센서 설치가 불가능하여, 트렌치나 방류벽 등 확산 방지 시설을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소량 취급 시설: 환경부 고시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만족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완화된 경우.

 

 

7. 유지보수 및 정기 검교정 (과태료 주의)

설치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정기 검사 시 부적합 판정 1순위 항목입니다.

  • 검·교정(Calibration) 의무: 센서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검·교정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작동 테스트: 매일 자체 점검표에 **누액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8.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처분

화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 설치 기준 미준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누액감지기 고장 또는 미설치로 인해 화학 사고가 확대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의 가중 사유가 됩니다.

 


 

 

💡 누액감지기 선정 팁 (Advisor)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산성(황산, 염산)'인지, '알칼리성(가성소다)'인지, 혹은 '유기용제(톨루엔, MEK)'인지에 따라 **감지 센서**의 종류(무기용제, 유기용제)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전문 기업과 상담 후 설치하세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검·교정 성적서 비치: 연 1회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조사를 통한 검·교정 이행.
  • 센서 교체 주기 준수: **누액감지기 센서**는 소모품입니다. 제조사 권장 주기(보통 1~3년)에 맞춰 교체하세요.
  • 비상 전원(UPS): 정전 시에도 최소 30분 이상 감지기가 작동하도록 예비 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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