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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및 면제 기준 완벽 정리

💡 핵심 요약: 소량 보관시설의 가스감지기 설치 가이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소량 기준 미만의 '제조·사용' 시설은 감지·경보설비가 면제될 수 있으나, '보관' 시설은 원칙적으로 누출 감지 설비가 필수입니다. 단, 가스감지기는 증기압이 높아 가스 상태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물질에 한하며, 액체나 고체 성상(질산, 황산 등)은 누액감지기, 레벨게이지 또는 CCTV 모니터링으로 대체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 창고 가스감지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 현장 예시

 

 

화관법 시행규칙 및 안전원 고시에 의거, 소량기준 미만 시설 중 감지·경보설비 면제가 가능한 곳은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보관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천 소재 화학제품 제조사의 환경안전 담당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고시상에는 소량 기준 이상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 위주로 설명되어 있어, 소량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장 질의: 가스감지기 설치 대상 여부]

  1. 수산화나트륨(고체) 소량 보관 시:
    당사는 18㎡ 규모의 실내보관시설에 고상 수산화나트륨을 소량 기준 이하로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까?
  2. 산성 액체(질산, 황산, 염산) 소량 보관 시:
    9㎡ 규모의 시설에 질산, 황산, 염산을 소량 기준 이하로 보관하려 합니다. 해당 물질들에 대해서도 가스감지기 설치가 필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통해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답변: 물질 성상에 따른 감지설비 기준]

  •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1706-187756)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감지·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면제 대상의 한계:
    화관법 시행규칙 및 안전원 고시에 따라 소량기준 미만 시설 중 감지·경보설비가 면제될 수 있는 곳은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보관시설'은 원칙적으로 누출 감지를 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 2. 가스감지기 vs 대체 설비 선정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안전 설비가 반드시 '가스감지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 가스감지기: 증기압이 높아 유출 시 기체(가스) 상태로 확산되어 감지가 가능한 물질에 설치합니다.
    • CCTV 및 대체 수단: 고체 상태 등 적절한 감지 장치가 없는 경우,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춤으로써 감지·경보장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 질산, 황산, 염산 보관시설의 경우:
    해당 물질들은 증기압이 낮아 가스감지기로는 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감지기 대신 해당 물질의 성상에 맞는 '누액감지기''레벨게이지' 등 적절한 계측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규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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