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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法规

202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 더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변경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세요!


 

주요 개정 내용 톺아보기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시간 단축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16시간 이수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2년마다 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은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하여 안전 관리의 전문성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2. 소량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명확화

연구실 등에서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안전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주기 변경

기존에 5년마다 제출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주기가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주기를 단축하고, 저위험 사업장은 연장하여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본인 인증 강화

온라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본인 인증 절차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청소년 등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구매를 막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변경된 교육 계획 수립: 단축된 교육 시간에 맞춰 연간 안전 교육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종사자들이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취급 시설 기준 확인: 소량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설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 내부 규정 정비: 변경되는 법규에 맞춰 사내 안전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직원에게 변경 사항을 명확히 공지하여 혼선을 예방해야 합니다.


 

시행일 및 추가 정보 🗓️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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