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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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25)사)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제5조에 따라 소량기준 미만의 취급시설로서 감지.경보설비가 면제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천군에 위치한 화학제품 제조회사의 환경담당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감지.경보설비 또는 CCTV 설치 취급시설 규모) 소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문
1. 당사는 실내보관시설(18m2)에 수산화나트륨(고상)을 소량기준 이하로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합니다.
실내보관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2. 실내보관시설(9m2)에 질산, 황산, 염산을 소량기준 이하로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합니다.
실내보관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리오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학물질 안전설비의 혁신적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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