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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유기화합물을 통칭합니다. 이들은 광화학 스모그,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인체에 대한 독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VOCs의 특성 및 발생원
VOCs는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를 포함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매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햇빛에 반응하여 오존()이나 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과 같은 광화학 산화물질을 생성,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합니다. 또한, 악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VOCs의 발생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적 발생원: 토양, 습지, 초목 등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인위적 발생원: 유기용제 사용 시설, 도장 시설, 세탁소, 주유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 세계 VOCs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VOCs는 대기오염 물질이자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광화학 산화물의 전구물질로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여 환경 및 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내 VOCs 관리 정책
대한민국은 VOC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특정 공업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VOCs 배출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확대: 초기에는 레이드증기압( 이상)을 기준으로 규제했으나, 현재는 증기압 범위 제한을 두지 않고 유해한 물질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시설, 주유소, 세탁시설 등 주요 배출원에는 배출 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VOCs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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